생계형블로그

 

 

특례보금자리론에 관심이 없다가 금리가 살짝 더 내리곤,, 우리집에 과연 적용이 될까하면서 

추가 의문점에 대해서 전화문의한 답변을 공유합니다 

 

● 우선 9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가능합니다

이제 입주를 시작해서 시세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 '사용승인날짜 기준으로 6개월 이내' 는 분양가로 한다고 합니다 

입주날짜나 등기가 아니고 계약서 상에 보면 사용승인날짜를 알 수 있을꺼라고 하네요 ~ 몰라도 상관없고 ,,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적격이라고 결과가 나오겠지요 ^^ ;;

● 만39세 이하인 경우 대출만기가 40년 가능한데요

부부공동명의 , 1명만 만39세 이하라면? --> 만 39세이하인 사람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하면 되는거라 가능합니다~

 

이제는 전화연결이 적당히 기다리면 연결이 되긴하더라구요 ^^ 홈페이지와 콜센터번호 아래에 남겨둘께요 

https://hf.go.kr/ko/sub01/sub01_01_05.do

한국주택공사 콜센터 : 1688-8114

 

 

특례 보금자리론 | 보금자리론 | 주택담보대출 | 한국주택금융공사

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(재외국민, 외국국적동포 포함)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

hf.go.kr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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